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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0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연말정산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 받는 것입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탭에 있는 “일반증여신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01일 이후 혼인신고자
2024년 ~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세액공제 대상으로 초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1회 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개시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소급 2024년 1월 01일부터 소급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 당해(생애 1회 한정)
: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예시) 연봉 4500만 원, 5000만 원인 부부의 경우 올해 혼신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꼐 근로소득세가 4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 3년(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1회 한정으로 1인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 여부만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을 장려하기 위햇 실시하는 제도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결혼세액공제(2024년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 원) |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 시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액 간주기간 5년 →10년 확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 장기보유자 회대 80% 세액공제 |
주택청양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 공게금액 10만 원 상향(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함) |
오늘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이점도 잘 고 올해 초 혼인 신고한 부부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