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 돌봄조력자(돌보미) 자력 조건, 지원금,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1명 당 30만 원을 지원받는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기도의 있는 31개 시, 군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이 참여시군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참여시군은 평택, 화성, 하남, 군포, 광명, 구리, 안성, 연천, 과천.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이렇게 13개 시군으로 이곳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고 양육비는 부모(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단,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 제외 됩니다.
종류 | 기준 | 증빙 서류 |
맞벌이 가정 | ▶근로자, 자영업자, 농업, 어업인 등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취업상태로 간주하고 휴직자(육아, 질병 등)는 미취업자.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가 모두 양육휴직을 사용한 경우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4대 보험 가입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액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농어업인확인서, 소득신고서 중 택 1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한부모이나 비취업인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조손가족인 경우 조모(외) 또는 조부(외) 중 1인이 65세 이상시 취업여부 관계없이 공백인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포함 -중증질환, 휘귀난치성질환 자녀 포함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 자녀 장애등록증, 서 |
장애부모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 양육자인 장애 부모의 취업여부 관계없이 양육공백으로 인정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의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 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부모 모두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공백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 의사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 |
군복무, 수감중 | 입영확인서, 재소증명원 |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중증질환 등) | |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입증서류 |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임신판정일 ~ 출산 후 90일 범위) | 임신 및 출산 증명서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대상 아동과 같은 읍, 면, 동 거주자)
※ 여러 지역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의 경우 보통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으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기준 없음 상관없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을 한 경우 아동 1명에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상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40시간 미충족시에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6월 03일 ~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 ~1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기억하고 매월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은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또는 친인척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돌봄을 수행한 사람이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신청 아동의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인, 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자격정보
-한부모자격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 조력자신분증 사본
-돌봄 조력자주민등록등본 사본
-돌봄 조력자아이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조력자가족돌봄수당 위임장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돌봄 조력자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돌봄 조력자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과 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는 아이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은 아이는 지원 불가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 9시~16시까지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하는 경우 기본교육시간 9시~14시까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인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3)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여부?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양육공백을 인정합니다.
(4) 돌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나요?
3명까지는 총 월 4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하고 4명 이상은 불가합니다.
(5) 가족 돌봄 수당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는?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있어 금액에 따라 수급자격 탈락 또는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제도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특히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돌봄 수당과 다르게 이웃 주민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