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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지급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하지만 작년에는 받았지만 올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안타깝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을 진행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또는 결정 취소가 된 경우 불복 청구를 해서 내가 왜 못 받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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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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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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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 및 서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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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제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불복이유서와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서 작성하고 소득증명서류, 가족구성원 확인 자료, 재산 평가 자료 등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 ARS (☏ 126)
홈텍스에서 신청하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 서식은 아래서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위에서처럼 장려금 지금 대상 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부부합산 총소득 등을 다시 한 번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90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해서 청구인이 주장이 옳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꼭 90일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불복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청자가 지급제외 또는 감액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현황이나 선정안내 결과 등은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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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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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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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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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우선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례에서 신청자가 잘못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감액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잘못 제출했는지 그리고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했는지 액수를 잘못 계산해서 신청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잘못 산정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재산합계액이 잘못 반영된 경우
▶증빙서류 허위제출한 경우
▶신청자의 재산이 잘못된 경우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한 경우(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1)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억7,000 원 이상 ~ 2억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
자녀장려금은 자여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복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나서 지급합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정시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4) 국세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국세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1) 장려금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 1일 25/100,000의 가산세 부과
(2) 고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3) 사기, 기타 등으로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지급 제외 대상인지 꼭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