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전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늘은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워대상,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7월 15일 ~ 8월 26일
사업신청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이라면 끝자리 홀수번호 사업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이때 제출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안내가 제한됩니다.
: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급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
공고일 기준 이전 납부한 2024년 4월, 5월 6월 임대료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2024년 4월 8만원, 5월 8만 원, 6월 8만 원 = 24만 원 지원
예) 2024년 4월 11만 원, 5월 11만 원, 6월 11만 원 = 30만 원
(1)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2) 연 매출액 0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1년 전체 휴업 등 비활동 업체와 연매출액 0원인 업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는 연간 완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3)2024년 1월 14일 이전 개업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합니다.
(1)~(4)까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자격 여부를 화인하고 나서 연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무신고, 무하가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중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 금액이 0원인 경우 제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장등록명원 원본(공동 대표인 경우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 정부24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매출액 증빙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