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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아내, 남편도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로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아내를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급여조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직접 방문, 우편 신청 이렇게 3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우선 사업주가 먼저 접수를 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는 경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근로자 신분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내가가 출산한 경우 90일 이내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10일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산 한지 90일이 넘은 경우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90일 이전게 휴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10일 유급 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남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의무가 있는 10일만 순수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10일 휴가는 공휴일, 주말 포함해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내로 청구했다고 해도 사업주는 10일 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일 급여액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지급 한도 : 1일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
▶휴가 기간: 최대 10일 동안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대기업 근로자와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의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 금액 확대 : 현재 401,910원 → 803,820원까지 지급예정
▶휴가 분할 횟수 : 기존 1회 → 3회로 변경
올해 7월부터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액이 401,910원에서 803,820원까지 상한 금액이 확대 지급되고 휴가 분할 횟수도 기존 1회만 가능했지만 3회로 분갈 가능해 10일 동안 총 4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일수를 최대 2일일 시상, 기업 인센트브 지급,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율 재택근무 선택 등 다양한 것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보통 신청 후 약 2주(14일) 이내 지급 되는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 신청은 12개월 내로 해야 지급 받을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제도”를 실기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유급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남자들도 적극 활용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