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보장을 눌리기 위해서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구입했을 때 부부공동명의 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래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 건보료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재산과 금융소득 등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더 많은 건강보호를 낼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임의 계속 가입자“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는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36개월 동안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역 의료보험료를 최초로 고지 받은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8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금융 소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 삼품입니다.
보통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아내는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아내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1 워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모두 임대사업자가 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 임대사업자로 들어가 배우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배우자는 증여 제한 공제 한도액이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12억 원이고 집이 단독명의인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은 뒤 5년 동안 보유하고 나서 매도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5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 6억 원까지 면제
▶자녀에게 증여 - 5천만 원까지 면제
양도세의 경우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이나 이용권,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인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총 500만 원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게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단, 1가구 1 주택으로 본인 단독 소유인 경우 공시 가격이 9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고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수 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시 가격이 총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이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이 아내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단독 명의로 하면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눌 경우 부부 모두 각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가중됩니다.
1주택자로 집값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동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 임재 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계약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면 장점, 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