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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정 큰 고민은 바로 아이를 누구한테 믿고 맡기냐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1월부터 5세 이하 손자를 조부모가 돌보게 되면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1명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신청해서 손주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30만 원의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①부모와 아이가 모두 부산에 주민등록상 거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경우
②아이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인 경우
③부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인 경우
④손주를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보는 경우
부산 조부모 돌봄수장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돌봄시간 | 조건 | 지원금액 |
하루 4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 월 30만 원 | |
하루 4시간 이상 월 40시간 미만 | 소득 120% 이하 | 월 20만 원 |
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월 15만 원 |
조부모가(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하루 4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돌보게 되면 매월 30만 원 육아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우는 조부모 자격 조건이 없고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고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부산 조부모돌봄수당의 경우는 조부모가 만 65세 이상과 기준중위 소득 120%미만 또는 120% 초과 ~150% 미만에 따로 월 지급되는 보육수당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 돌봄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월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의 소득과 돌봄 시간에 따라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조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수급자 통장사본 1부
(1)신청서 제출 : 부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2)서류준비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손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본으로 심사
(4)결과 통보 :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 통보
(5)수당지급 : 매월 정해진 날짜로 지급
지금까지 부산에서 조부모가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손주를 하루 4시간 이상 한 달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산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