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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질병 발생하거나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발생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긴급복지 지원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힘든 가구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화재 등으로 살고 있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단전된 경우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입원화자, 알콜중독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로 보기 어려운 폐가, 창고,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 개울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단, 임시거주지를 포함해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장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장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기준 ▲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분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등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정말 돈이 거의 없는 상황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에 지원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 가구 구성원 수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
주거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 |||||
사회복지시설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 | 초등 : 127,900원/ 중등 : 180,000원/ 고등 : 214,000원(수업료+입학금) | |||||
기타 | 연료비 150,000원, 전기요금 50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이내 |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식품, 위복, 주거비 등)하고 식비, 난방비,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병원비, 약제비, 치료비 등)해서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 할 수 있게 지원(임대료, 주거 개선 비용 등)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교육비, 학교 용품 등) 합니다.
원래 1회 지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복지 사작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특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제도는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위기상황 등을 검토해 지원합니다.
주거지 구청 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를 할 수 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빨리 가정에 안정을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