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만 19세 ~39세 청년 1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1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계약은 월세금액까지 지원합니다.
①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확정일자 날인)
②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필수입니다.
③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임차주택에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된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필요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구간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000만 운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밈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9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신청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