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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기준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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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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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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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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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체크 항목에서 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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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항목 전체13개 모두 충족되면 “신청”화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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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버튼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와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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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서울시 거주여부 및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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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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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록(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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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생애 1회, 최대 월 20만 원 월세 지원으로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관리비가 포함 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 금액만큼 제외한 차액만 비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나이, 주소지, 소득 및 재산, 무주택, 보증금 및 월세 각각의 요건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 19세~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운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이상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6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월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확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5만 원 이하 2,500명 선정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확인 가능한 이체확인증
∎7월/ 8월분 - 8월 26일 이후 지급
∎9월/ 10월분 - 11월 지급
∎11월/ 12월분 - 25년 1월 지급
∎2025년 1월, 2월분 - 2025년 3월 지급
∎3월, 4월분 - 2025년 5월 지급
∎5월, 6월분 - 2025년 7월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건출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등 포함)
-신청인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LH,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민간주택은 신청 가능)
※공공, 국민, 영구, 매임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행활주택, 전제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은 제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한 청년드림통장(입금 전용 계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년드림통장 개설기간에 미개설하게 되면 선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점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