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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출산 대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와 함께 배우자 출산 급여 지원금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150만 원가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90만 원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출산 한 경우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금 지원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024년 4월 22일 이후 신청
몽땅정보 만응키에서 온라인 신청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항목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렌서 임산부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렌서 |
지원금액 | 90만 원(다태아는 170만 원) | 80만 원 |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추가지원 |
1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 가자 출산을 했을 경우 짧게는 몇일에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일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지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출산을 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했지만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신,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240만 원을 지급해 출산 시 고용보험법이 정한 하한금액 240만 원을 똑같이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고 총 320만 원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10일을 보장 받지만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임산부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