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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매출 3,000원 → 0원 ~ 6,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기존 2022년 또는 2023년에는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3) 부실채권이 없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 3,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업이나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으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20만 원
2023년 1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요금서를 확인 후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사용 계약이 본인 명의인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본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한국전력과 본인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비계약사용자로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 서 등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세신고기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 서류 |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부과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집합건물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지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 |
: 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