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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누구나 노령이나 장애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통장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종 채권 등으로부터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앱내댜.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서 내 돈이 압류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통장이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걸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을 모두 압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안심 통장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총 22개 운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안심하게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로 법원의 압류나 체납 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으로 정해 놓은 통장입니다.
⓵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신분증
▶국민연금 수급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연금수령통장 사본, 연금지급통지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는 국민연금 금액만 입금받을 수 있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최저생활비 최대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 가능하고 초과 금액은 입금하지 못합니다. 만약 매달 입금되는 국민연금 185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쌓인 금액이 185만 원을 넘어도 압류로부터 보호 받게 됩니다.
평생 일하며 노후를 위해서 가입한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연금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을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게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