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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7월 8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3차로 지난 1차, 2차에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연매출금액 조건이 3,000만 원 → 6,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세 신고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비주거용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같은 조건으로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만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변경 :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
2024년 상반기 1차, 2차 지원에서는 연 매출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이번 3차 지원은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로 연매출 조건이 3,000만 원 이상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매출액 기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안흡
3차 신청자 중에서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업, 폐업 요건,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방법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렵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로 한국전력 콜센터(123번)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고지서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해 지원합니다.
:전기 요금 계약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된 경우는 납부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실적 증명서 중 1가지를 선택해 증빙하면 되고 관리비 납부인 경우 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증빙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기준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
“직접계약자 신청(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비계약사용사 신청”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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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계약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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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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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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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항목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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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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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표기된 고객번호 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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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고객번호 확인 완료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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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함” 또는 “모두동의”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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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간편 인증/휴대폰인증/공 등 인증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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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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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SMS로 발송됨)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
↓
“비계약사용자 신청”
↓
“한국전력고객번호 찾기 사이트”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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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
자가진단 항목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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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사업자등록번호가 유호 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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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완료 후 “다음”
↓
필수 및 선택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함” 또는 “모두동의” 체크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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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간편 인증/휴대폰인증/공 등 인증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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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기본 신청정보/ 전기요금 정보/ 입금계좌 정보) 후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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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SMS로 발송됨)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한전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123)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확인이 힘들다면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 아파트, 상가 등 전기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합니다.(중복지원 불가)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2022년이나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 금액이 0월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소상인인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해서 매출금액을 산정합니다.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직전 폐업을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폐업 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휴업 포함) 중인 사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2024년에 개업을 한 경우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완료 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완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에서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3차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