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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다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로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포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직장을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생긴 경우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채용 시 조건 및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아래 중 1개에 해당되어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경영 악화
◾업종 변경, 사업 폐지
◾조직 폐지 및 축소
◾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형태 변경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폐업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대량 인원 감축 예정된 경우
▶종교, 신체장애, 성별 등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은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부모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휴직이 거부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체력 및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안 되는 업무 전환 혹은 휴직이 거부된 경우
▶법적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법령 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적 금지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직장인들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래는 자영업자나, 초단시간 알바,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 피보험자로 가입 기간 1년 이상(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예술인 :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초단시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노무제공자 :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자진 퇴사 사유 | 필요한 서류 |
계약만료 | 퇴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
임신, 출산, 육아 |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제직증명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 줄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류 |
권고사직 |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권유 증거자 |
질병 | 퇴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회사 귀책 사유 | 메신저, 녹취 등 회사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진술서 |
출퇴근 문제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간 캡쳐 |
정년 |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근로자 : 퇴직 전 평균입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 제공자 :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 수
※ 상한액 : 일 66,000만 원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정급여일 수는 퇴직했을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산정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①사업주에게 피보험자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필요 없음
②워크넷에서 구직신청(www.work.go.kr)
③실업급여 신청자 취업 지원 교육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④수급자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로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평균 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알아 둘 것은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고 실업급여를 모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도 회사가 잘못해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잘 알아보고
나에게도 맞는 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