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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를 구할 때 걱정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지원 제도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할 때 돈이 들어가는 이때 내야 하는 보증료를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지원하는데
납입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서울뿐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1)소득기준과 (2) 주택조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➀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강원,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 2024년 3월 4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에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기준과 대상 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으로 확대했습니다.
➁청년 외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➂신혼부부(연령무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긍공사(HUG)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➀주택 소유자(배우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➁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태게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정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➂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④보증료 지원 기수해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지운 받은 임차인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해자는 2년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
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회사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⑥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보증료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꼭 가입을 해야 전세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을 통해서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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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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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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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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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시스템 구축된 지자체인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이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신청할 때 상당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정부 24”나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인 시스템 구축된 지자체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4일 ~12월 31일(상시 접수)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 기간으로 여유가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⓵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②보증금 기준 : 3억 원 이하
③지급방법 : 임차인 계좌로 최대 30만 원 입금
④사업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수시 모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⑤소득기준
: 청년 -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를 살면서 보증료 지원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꼭 신청해서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