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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몸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인터넷으로 신헝하는 방법과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0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www.bokjiro.go.k)를 통해서 온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후 본인인증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 수당(생계 의료급여)을 선택하고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 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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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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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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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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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서 생계, 의료 수급자/ 그 외 선택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수당 선전과정 중 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이라는 알림 창으로 알려주는 것까지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 소득 50%)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을 지급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 경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종전 1, 2, 3 급 종복) | 월 22만 원 | 월 9만 원 | 월 17만 원 |
경증(종전 3~6급)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월 11만 원 |
앞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이제 복지로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바쁜 가족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