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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천안시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출,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1인당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 또는 아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철도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서울, 경기)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새마을, 무궁화, ITX 등 일반철도와 KTX, SRT 등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아산, 천안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승차권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교통비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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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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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화폐 수평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 지역화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역화폐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회원 가입이 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산시민은 해당 없습니다.
회원 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기입 월에 발급받은 증빙자료에 한함)
: 재학증명서(정부24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젹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교통비 신청을 위해서는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학학생 : 연 2회(3월, 9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 : 연 1회(5월)
수도권 통학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월, 9월 1년에 2번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서류는 5월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월 20일~ 당월 19일 이내 신청 : 해당 월에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20일 이후 신청 : 다음 달에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교통비 지원 시기는 사용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전달 20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교통비를 신청하면 이번 달에 지역화폐로 지원 받을 수 있고 20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서울, 경기도 통학학생과 출, 퇴근 직장인들에게 철도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은 시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안 수도권 교통비 지원사업은 일반철도역인 천안역과 고속전철역인 천안 아산역을 이용하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짧아 시로 인구를 유입 시 킬 수 있고 천안, 아산은 서울, 경기보다 집값, 전셋값이 저렴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대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철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