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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직장을 다니는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의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기 든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거나 허용하고 아래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 넘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이어서 출산 전휴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이때 대체인력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기간 : 월 120만 원, 최대 2개월
▶출산전후휴가 : 월 80만 원, 최대 9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되대 24개월)
※인수인계기간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1일 2시간 육아기 군로시간 단축인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 소정근로를 정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기즌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1개월 후 신청가능
첫째달(30일) | 80만 원 |
둘째달(30일) | 80만 원 |
셋째달(30일) | 80만 원 |
:출산휴가 시작 1개월 후 신청가능
첫째달(30일) | 120만 원 |
둘째달(30일) | 120만 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종류 후 1달 후 신청가능 : 1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면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지원금은 출산전휴휴가 등이 끝난 뒤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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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클릭 후 “출산육아기 지원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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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대체인력) 선택 후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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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으로 나오면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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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신청년도”에 “1회 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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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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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등록 클릭 해당자 선택
-출산전후휴가 등 사용 근로자명부에는 출산휴가자 등록
-대체인력 명부에는 대체근로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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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용 기간
◾출산기간은 출산휴가 시작과 끝 기간
◾유산, 사산휴가인 경우 시작과 끝기간 기입
◾지원금 신청기간란에는 대체근로자 인수인계 기간부터 출산휴가(유산, 사산휴가) 전까지 입력
월임금액 : 근로계약서상 기본지급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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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 대체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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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엑셀저장
: 사업자 임금지급계좌에서 해당자의 임금지급내역 검색하고 나서 인쇄 및 엑설저장으로 스캔을 하거나 파일 작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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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 동의함 클릭 후 제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증명)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위에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임금의 80%가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경우는 일할계산해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유아기근로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힘들어지지 않고 임산부도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업주 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