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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국에 전세 사기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루 종일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우리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조건,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
: 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1)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기존 선수 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하 인 경우
(2) 전세보증금과 선수 위 채권 담보 인정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
(3) 보증신청일 기준 차세대 전입 내역이 없는 경우(단독, 다중주택, 다가죽 주택 제외)
(4)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인 소유인 경우
(5)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한 경우-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6) 전세 계약 확인사항(모두 충족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업는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
(7) 연체나 체납이 없는 경우
(8)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가 없는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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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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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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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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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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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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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제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멸실, 훼손, 수리 불능이 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2)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0.1% ~ 0.2%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의 신용등급과 전세금, 인대인의 연체 및 체납여부 등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신한, 국민, 광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경남, 수협, 대구, 부산, 우리,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부동산에서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01일 이후 가입부터 선순위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나 머니 90%가 적용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걱정하면 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셋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