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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자격조건(단독, 홑벌이, 맞벌이)

달당달당 2024. 8. 3. 15:23

목차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요건이 완화 되었고 여기에 지급액도 인상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4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건-지급일
    2024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조건-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볼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금액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2,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홑벌이가구

    총급여액 장려금액
    2,100만 원 이하 자녀 1인 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 4,500/5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장려금액
    2,5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 4,500/50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아래 3가지를 총족하는 가구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그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세 가지 조건인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로 8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단독가구

    2023년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독이 3,800만 워 미만

     

    (3) 재산요건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지만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알아 둘 것이 있는데 바로 5%가 차감된 95%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5월 01일 ~ 5월 31일까지

    ▶시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은 장려금액의 95%만 지급 받게 되고 2024년 정기신청자는 9월에 정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9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 8월 말쯤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 ~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일은 다음 해 8월~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일은 12월까지, 하반기 신청은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지급일은 다음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안내 : QR 코드를 찍어 주민번호를 입려 하고 나서 신청

    ▶ARS(1544-9944) :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신청,

    ▶대리신청 :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는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3636로 대리 신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텍스엣 직접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부금 메뉴 클릭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직접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및 소득 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고 할 때 배우자 소득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직접 홈텍스에 로그인 후 “소득정보 제공 등의 신청” 클릭해야 배우자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01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 시기는 12월 말 예정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3월 01일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지급 시기는 6월 말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여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금액, 재산요건, 지급 시기와 반기신청기간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최고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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