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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 등을 입었을 때 소득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창원 +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가 2024년 신규로 선정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과 해당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고 1인당 평균 18.5일, 84만 7,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신규 4개 지역 :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며 신규 4개 지역을 선정해 기존 10개 지역과 함께 통 14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 취업자(자영업 포함)로 재택,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1일 47,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고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 : 15세~65세 취업자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했고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했습니다.
◾사업지역 :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대기기간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대기기간 14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입니다.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청원시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 진요일수만큼 9주 최대 2일) 지급합니다, 단 대기 기간 3일로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입원 기간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150일 | 120일 |
대상지역 |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대상자 : 저소득 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
2023년 7월부터 경기 용인, 경기 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4개 지역에서 저소득 취업자(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해 모형별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 경기도 안양, 대구 달서구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단, 대기 기간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이때 대기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역 :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을 3일 이상 한 경우 최대 150일 지원합니다, 단,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합니다.
구분 | 모형4 | 모형5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 |
입원 여부 | 재한 없음 | 1일 이상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 보장기간 | 150일 | 150일 |
대상지역 | 안양시, 달서구 3단계 지역(4개) | 용인시, 익산시 |
■대한민국 국적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시범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거주지 상관없음)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가입 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근로 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1일 47, 560만 원 지급(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신청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 이용 내역 증빙 서류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신청 서류의 경우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서 준비해서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급병가 또는 유급 휴직이 되는 공무원 및 국립/ 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제도 중복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출산 전, 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요여
상병보상연금
해외 출국자(추후 불가피한 경우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인정 가능)
상병수당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심사
(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함.)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근로 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원해 건강하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은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4 곳과 함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